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께서 보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요약 하게 되면->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캠페인, 프로젝트 혹은 비즈니스 확장 및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주고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 주는 플렛폼을 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필리핀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참조) 운영하고 있으며 플렛폼 운영자 및 모집 기업(개인)들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모집인의 경우 회사, 회계, 히스토리, 운영 현상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목표 하는 목적 금액 모집이 달성 하였을 시 이에 대한 return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으로 일정 주식을 인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시 Funding Portal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필리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서 크게 벋어 나지 못한 펀딩 수단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개인생각) 그에 맞는 적절한 투자자와 모집자의 규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상호 보호해야 하는 장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글을 준비 하며 한국 / 미국에서 운용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종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매우 흥미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 모집도 있었고 스타트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네요 ^^ (판단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프로젝트 설명, 투자위험 고지 등의 정보는 (한국/미국) 사이트는 설명 고지가 잘되어 있는 편 같고 필리핀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정보전달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아쉽지만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 체권형 및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 / 수익형 크라우드 펀딩 / 문화, Donation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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