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한국 다녀오느라 너무 오랫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오늘은 Foreclosure(압류) 된 부동산 혹은 차량등은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압류란 말 그대로 은행 혹은 lender로 부터 이자 및 원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였을 경우 lender가 차압을 잡은 부동산 혹은 차량등의 재산을 판매 함으로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은행 혹은 financing company 등에서 매물들이 경매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빌린 돈을 갑지 못하였다고 모든 담보 설정건이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안에 정리할수 있는 기간을 줌으로 회복할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안에 판매를 하지 못하여 (lender 동의) 차압이 되는 경우 압류물 정리를 통해 정식적으로 Bidding(경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 집니다. *일반적으로2~3달 정도 이자 혹은 원금+이자가 입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담보건 설정한 것을 차압하기 위한 절처가 진행이 되는데요. 때에 따라 최종 컨펌 후 계약에 따라 최소 1~3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주어 정리할수 있는 기간을 주어 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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