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억 수십업의 지출을 고지서 발송을 온라인 발송으로 변경하면서 기업들은 결코 작지 않은 부분을 세이브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소비자의 경우 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온라인 빌링으로 변경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을까? 특히 이미 납부한 부분의 클레임 혹은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리핀) 영수증 하나하나 조차 없음 반품, 환불을 하지 못하게 해두고 더 심하게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가끔은 전산 오류로 (가끔 발생되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고객이 가지고 있는 납부 영수증 및 빌링을 확인 후 수정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어떻게 믿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를 할수 있나?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 개인생각은 필리핀도 변하고 결국 모든 것들이 온라인상으로 처리가 되고 자료가 데이터상으로 남는 날이 머지않아 몇몇 나라들 처림 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주제에 벋어난 일화 하나입니다. 올해 일 때문에 런던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와이프에게 줄 선물을 구매 하고 계산을 하고 나니 점원이 물어 보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영수증을 발송해 드릴까요? 프린팅을 해드릴까요? 헉~ 이건 좀 신선한데…. 당연히 항상 구매후 종이 영수증을 받았던 저에게는 좀 신선하더라고요. 궁금한거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에 솔직히 영수증도 필요도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발송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POS에 이메일을 기입하더니 영수증이 이메일로 들어 오는 겁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구매한 곳에 영수증이 쓰~윽 몇 초만에 들어 오는데 조금 신기 했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였던것 같습니다. 스벅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는 물어보질 않았던거 보니) 이걸보니 종이로된 빌링이나 영수증의 경우 분실 위험이 높고 나중에 증빙해야 할 일이 생길때 영수증을 분실하면은 증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대부분의 영수증은 실제로 생활에 필요하지도 않지만 결재를 했다는 증거로 그냥 중요한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그럴꺼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발송을 받으니 잃어 버릴 일도 그리고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아~~ 이거 괜찮네 라고 혼자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이메일을 알려 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까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했지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온라인 빌링에 대한 뉴스를 조금 찾아 보았습니다.
전자 발송 빌링은 회사에 프린팅 비용과 발송비용을 세이브 하게 하고 환경에 도움을 준다라는 기사와 동시에 아직 그렇지만 필리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이 고지서를 받기를 원한다 라는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몇몇회사에서 종이 고지서를 받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빌링 발송비를 청구하는 말도 안되는 이슈도 있었는지 DTI에서 공식 입장 표명도 한 글을 볼수 있었습니다. DTI(2017년 발표) 왈~ “고객들은 본인들이 받아야 하는 고지서 발급에 대해 온라인으로 할지 종이 고지서로 받아야 할지 선택한 권리가 있으며 이로인한 추가 차지를 하는것을 하지 말하야 한다는…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 입니다. 추가로 업체들은 고객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온라인 빌링을 구축하는것을 권장한다라는 얘기가 추가로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렇다면은 인터넷이 있기 전에도 빌링에 대한 배달료를 받았었다는 말인가?????) 이에 중요한 키워드는 “어떻게 받을지는 고객들이 선택할 옵션이라는 것과 기업은 환경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얘기지요? 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온라인에 대한 불신과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직도 모니터로 보는 것보다 종이로 보는 것을 선호 한다는 얘기들을 추가로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도 스마트 폰이라던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종이 고지서를 선호할 거 같기는 합니다 ^^ 발표 날짜가 좀 뒤죽박죽인거 같습니다만(이해 부탁드립니다) 뒤늦은 2018년 5월 NTC에서 발표한 정식 발표문에는 모든 통신사는 종이 고지서를 발급받고자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않된다라는 의견을 표시 모든 통신사에게 통보를 했고요~ 위에 명시 했던 DTI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통신사들에게 발송 비용 청구를 공식적으로 고객들에게 하지 못하게 한 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DTI(2017년도) 성명이 바로 있은 후 NTC 정식 발표문 이전 기간 2018년 5월 이전인데요. 저는 잘 몰랐으나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G사와 S 통신사에서는 실제 종이 고지서 발급자들에게 50페소의 추가 발송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본적이 없어서 뉴스 기사를 보고 알게 된 부분입니다.) DTI 발표이후 G사에서는 이미 80% 이상의 고객들이 온라인 신청이 마감된 부분이고 Senior citizen의 경우 발송비를 면제하고 있다고 발표, 그후 반대의견들이 국회의사장에서 제시하면서 G사는 향후 5년간 환경단체에 3천만페소를 기부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 했었다고 합니다. (이건멍이~~~) 아마도 50페소씩 추가 charge 하는것이 수익이 꽤 괜찮았나 봅니다 ^^; 이모든 논란을 말끔하게 정리된것은 놀랍게도 2018년 5월이라고 하니 이 부분이 더욱 놀랍기는 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냥 넘어 가던 작은 논란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을 보고 한다는 명분으로 실제 고객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논란이 일자 기부로 일차 비판을 피해가려 하다가 결국 결정은 이런식으로 난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갔을 일인데 조금 읽고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주변에 작은 부정적인 일들을 그냥 넘기는 순간부터 그로 불공정하게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특히 다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로인한 불공정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캠페인등 국민 시선을 올바르게 향상 시켜쥴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토픽을 정리하다가 오히려 배우고 갑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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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께서 보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요약 하게 되면->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캠페인, 프로젝트 혹은 비즈니스 확장 및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주고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 주는 플렛폼을 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필리핀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참조) 운영하고 있으며 플렛폼 운영자 및 모집 기업(개인)들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모집인의 경우 회사, 회계, 히스토리, 운영 현상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목표 하는 목적 금액 모집이 달성 하였을 시 이에 대한 return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으로 일정 주식을 인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시 Funding Portal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필리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서 크게 벋어 나지 못한 펀딩 수단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개인생각) 그에 맞는 적절한 투자자와 모집자의 규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상호 보호해야 하는 장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글을 준비 하며 한국 / 미국에서 운용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종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매우 흥미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 모집도 있었고 스타트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네요 ^^ (판단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프로젝트 설명, 투자위험 고지 등의 정보는 (한국/미국) 사이트는 설명 고지가 잘되어 있는 편 같고 필리핀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정보전달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아쉽지만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 체권형 및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 / 수익형 크라우드 펀딩 / 문화, Donation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해당글은 필리핀 philgo 사이트에 제가 의견 및 경험담을 종합해 보고자 올린 글에 대한 결과 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긍정 / 부정 / 또 다른 의문 사항등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볼수 있었습니다 **아래 부터 게시물 본문 입니다*** 오늘은 다른것은 아니고 필고 회원님들 중 경험이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의 소견을 들어 보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몇해전 해외에서 콘테이너를 이용한 야외 수영장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한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화 글라스를 덪데어 제작을 많이 하고 콘테이너의 강성과 편리한 이동으로 미국에서는 큰 성공을 한 케이스 같아 보였는데요~~ (그 이후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콘테이너 하우스라는 것이 최근에 갑자기 생긴 그런 매우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 물론 예전부터 임시 건물로 콘테이너를 개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하였었고요. 필리핀에서도 몇해 전부터 콘테이너를 이용해 가건물을 지어 food 코트를 임대 분양해서 운용하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오늘 한번 요즘엔 어떤 식의 콘테이너 하우스들이 있는지 찾아 보게 되다가 생각 보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마감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콘테이너 하우스를 만들경우에 장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고 회원님 중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꼭 쉐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렇게 여러 분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함은 다름이 아니라 콘테이너 하우스의 장점은 많이 보이나 조심할 부분이나 단점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면은 좋을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콘테이너 하우스 제가 올려 드린 사진 중 3번째와 같은 콘셉으로는 작은 땅에도 vacation house 같은 것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려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 많은 분들이 남겨 주신 의견중에 선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의견1) 콘테이너 하우스는 아무리 잘 지어도 현장 사무실 아니면 주차 관리소 이미지를 벗어 버릴수 없는 선입견이 있습죠. 아,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의견2) 건설 퍼밋이 가능한지, 지진 대비 여부, 경험있는 건축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등이겠죠. 필리핀에선 오히려 여기 벽돌로 짓는게 더 저렴할 것 같다는 점도 있네요. 의견3)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유리한게 하나도 없어요. 공간구성도 별 뾰죽한 방법도없고. 세번째집. (여기서는 바로 위에 있는 사진을 뜻합니다) 컨테이너 사용했다해도 다 잘라내고 아주 일부만 사용한식이네요. 잠시 사용하고 또 다른곳으로 이동해얄때 유리한거죠. 것두 별 치장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현장사무실이나 자재창고같은 용도로나.. 의견4) 필리핀 건축비가 워낙 낮아서 한국하고 비교하면 잇점이 많이 없을 겁니다. Sqm당 2만페소면 나름 보기에 좋더라구요. 지금은 더군다나 환율이 낮아서... 예전엔 2만페소면 50만원이었는데...지금은 45만원정도도 안되네요. 의견5) 컨테이너 내외부를 잘 꾸미면 컨테이너인줄 모릅니다 단 바닥을 견고하게 잘 다져서 지어야 합니다 전체가 바닥에 닿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닿는거라서 예를들어 흙바닥에 지으면 아무리 잘 다져도 비오면 컨테이너 지지부분이 주저 앉습니다 그리고 내외관을 컨테이너 티 안나고 멋있게 꾸미는 돈이면 조립식으로 더 좋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것입니다 미국은 저렴한게 우선인게 많고 땅덩이가 넓어 아무데나 내려다놓고 옮기고 다 지어놓고 그냥 옮기기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서는 내려다놓고 이제 내외부 공사를 하는게 대부분이고 추운겨울을 버틸려면 안에 여러가지 차단제도 넣어줘야 하기에 공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장단점이 확실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컨테이너 답지 않게 잘 꾸밀돈이면 조립식으로 하나 만듭니다... 특히나 겨울철이면 컨테이너에서 관을 뽑아 따로 정화조도 연결해야 하는데 관이든 뭐든 노출이되면 얼고 파손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이 떠있기에 단열 문제도... 이것을 보충하려면 더 두껍게... 공간 축소 등등 뭐 여러가지 있죠 가장 치명적인건 가성비가 안좋습니다 그냥 컨테이너 티내고 안에만 좀 괜찮게 하고 대충 살거다 한다면 가성비가 나올수 있는 부분인데 집으로써는 치명적인 단점이죠 의견5) 앙헬레스에서 제가 아는 친구의 한국친구분이 컨테이너로 여러채의 2층집을 짓는 사진을 본적이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컨테이너로 지은티도 안나고 정말 일반집보다 멋있게 여러채를 짓는것을 본적이있읍니다. 조만간 호텔도 짓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듣기로는 일반 주택보다 건축비가 1/3정도 적게 저렴하게 지을수있다고 하네요. 의견6) 한국에서 한 번 친구와 노는 땅에 건축사 도움 받아가며 지어 보았는데,,,, 단가가 조금 싸다는 정도(건축가 친구 말) 이고 제일 큰 문제가 단열입니다.... 이곳에서도 우선 문제가 단열일 것 같은데, 한낮 달구어진 철판의 열기를 어찌 감당해야 할 지요? 단열문제만 해결하면 내부 구성은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의견7) 최근 필리핀에서도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카페, 주택(임대용), 상가등 많은 건물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지어지는걸 봤습니다. 우선 컨테이너하우스는 가장 큰 특징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장생산후 현장에 설치하여, 공기를 단축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구요.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해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의 재활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않될듯 싶어요. EBS 그ㄱ한직업에 나오는 컨테이너 하우수(주거용, 찜질방, 수영장 등)의 제작 설치 과정을 보면, 공장생산 후 이동 설치하는 구조물을 통칭해서 컨테이너 하우스라 하는것 같아요. 한국도 필리핀도 다른 공법보다 빠른게 할 수 있는건 사실이니까요. 의견8) 2001년에 지방에 사무실을 하나 새로 내면서 컨테이너를 35,000 페소에 구입해서 한 1만페소 정도 더 들여서 내부에 단열제 좀 보강하고 사용했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지만 당시는 지방이라 자재나 기타 작업등이 너무 느려서 새로 사무실 지으려면 반년 정도가 소요된다고들 했는데, 컨테이너 사무실은 그냥 가져다 내려 놓기만 하니 바로 끝나더군요. 컨테이너 내려놓을 지반을 먼저 잘 다지고 또 무조건 50cm 정도 지면에서 띄어서 지어야 벌레나 뱀등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고, 입구에 계단 3칸 정도 만들어 주니 더욱 건물같은 느낌도 나고 좋았습니다. 6년 뒤에 사무실 이전할 때 딱 한번 컨테이너를 옮겼었고요. 거의 10년 정도를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팔 때 처음에 구입한 금액과 비슷하게 팔아서 실속이 많았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 등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조합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액적과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것이라 생각이 드나 건물의 지속성 / 관리적인 측면 및 필리핀의 열대인것을 감안하여 열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위의 사진 처럼 잘 하고 짓는다면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견적을 뽑아 봐야 할것도 같고요 이런 저런 의견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조금더 생각하고 조금더 고민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봄으로 추가 업데이트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IP부동산/보험 입니다. 알라방 자포테 로드에 있는 식당 매매 정보 입니다 1. 현재 사용 면적 :89sqm 2. 계약 기간 : 매년 연장 3. 임대금액 : 33,700페소 4. 일평균 매출 9,000 5. 메뉴 종류: 분식 6. 직원 수 : 3명 (매니저 1명 / 일반직원 2명) 7. 급여는 매니저는 550페소/일 일반직원 480페소/일 ![]() 현재 운영중인 식당 매매 합니다. 판매 금액은 1,250,000 페소 입니다 장소는 자포테 로드 Perpetual 대학교 앞 도로 입니다. (사진 참조) 실내 집기 1. 칠러 2대 2. 육절기 1대 3. 업소용 가스렌지 1대 4. 가정용 가스렌지 1대 5. 선반 6. 씽크대 1 7. 터이블 6인용 4개 / 4인용 2개 8. 의자 40개 9. 에어컨 인버터 10 . 식기구 일체 (접시, 뚝배기, 라면기 등등 ) + 업소용 밥통 2 판매 사유는 지금 다른 지역에 식당을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 2곳을 다 관리 할수 없을 것 같아 판매를 결정 하였습니다. 꾸준한 인컴이 발생된 가게 입니다. 인근 중국인들이 많이 있으며 로컬 대상으로 가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TIP 부동산/보험 카카오톡 tg001486 혹은 09175540104 가족들과 한국 다녀오느라 너무 오랫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오늘은 Foreclosure(압류) 된 부동산 혹은 차량등은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압류란 말 그대로 은행 혹은 lender로 부터 이자 및 원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였을 경우 lender가 차압을 잡은 부동산 혹은 차량등의 재산을 판매 함으로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은행 혹은 financing company 등에서 매물들이 경매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빌린 돈을 갑지 못하였다고 모든 담보 설정건이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안에 정리할수 있는 기간을 줌으로 회복할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안에 판매를 하지 못하여 (lender 동의) 차압이 되는 경우 압류물 정리를 통해 정식적으로 Bidding(경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 집니다. *일반적으로2~3달 정도 이자 혹은 원금+이자가 입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담보건 설정한 것을 차압하기 위한 절처가 진행이 되는데요. 때에 따라 최종 컨펌 후 계약에 따라 최소 1~3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주어 정리할수 있는 기간을 주어 지기도 합니다.
모든 필리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발생되는 세금 중의 하나인 capital gain tax에 관련 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동산을 팔고 사는 이에게 있어서 절대 피할수 없는 부분인데요 실거래액 + 세금 = 총 매입 금액이 될텐데요 이때 capital gain tax의 경우 대부분 판매자가 내도록 되어 있으며 간혹 계약서에 구매자가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조항이 간혹있기는 합니다. (흔한 계약은 아닙니다.) * 계약 조항을 잘 이해 하지 못하거나, 세금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 하지 못하여 실제 본인이 예상한 투자 금액 혹은 판매 금액에 대한 부분을 손해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 부터 내용은 일부 foreclosurephilippines.com 에 작성된 부분을 인용 혹은 사용 하였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거래상에 있어 Capital gain tax의 부분을 정리 되면은 가장 큰 세금 납부 부분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Capital gain tax의 적용 범위는 capital assets의 거래의 경우 성사가 됩니다. 법인 혹은 개인의 경우 Capital asset를 매각 할때와 Ordinary assets의 매각 할때 서로 다른 세금이 측정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추가를 드리면 (쉽게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Capital assets의 정의는 “세금을 납부하는 부동산의 주인의 소유로 비지니스 활용에 의한 부동산이 아닐경우.” 로 쉽게 풀이 할수 있습니다. (실제 조항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이외 판매자가 부동산관련 사업에 속해 있거나 해당 부동산이 Public에 사업적으로 판매를 위해 속해 있을 경우는 Ordinary assets으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Ordinary assets과 Capital assets의 다른점을 조금 더 심층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capital gain tax 혹은 income tax 등이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몇 편에 나누어 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모든 거래가 capital gain tax(6%)에 해당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Capital gain tax가 실제 소유 하고 있던 부동산의 판매로 실 주인의 매각 당시 손해를 보더라도 납입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래 예제를 참고해 주세요 (최근 있었던 실제 사례를 나열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구입 당시 구매한 콘도의 금액은 약 1.7M이였으며 판매를 결정하고 판매한 실 매매가는 1.4M으로 판매자가 실제 약 30만페소의 손실을 거래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매입을 결정할 당시 판매자와 매입자의 동의 하에 모든 세금 처리는 매입자가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 금액을 전달과 동시에 매매계약서 및 해당 콘도에 모든 서류를 받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판매자의 입장에서 볼 경우 – 판매자는 실 매매가인 1.4M만 받고 모든 서류 전달 추후 본인 납세 번호로 납입된 capital gain tax관련 서류를 받기로 하고 완료가 되었으며(본인 실손해 금액은 30만페소) 반대로 판매자의 경우 1.4M 현금 지급 *Capital gain tax 약 12만페소 *기타 세금(미납 세금 포함) 및 이전 관련 약 10만페소 지출 등 발생 총 구매 금액 : 1.62M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간 더 추가 되었습니다) 이때 구매자가 생각했던 부분 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된 이유는 세금의 기준이 매매 계약서 상의 실 거래가가 아닌 Zonal value의 기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Zonal value는 2.1M 정도가 측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듯이 다행히 거래 부동산의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예상 했던 1.4M 거래액에 대한 세금을 estimate 하였을 경우 10만페소대에 납부가 이루어 질것이라 생각한 부분에 대한 것 보다는 2배 가량의 세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2배 라고 생각하니 매우 큰 금액의 차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매물이 금액이 10M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큰 차이가 생길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전 확인 할 부분은
다음에는 Ordinary assets과 Capital assets의 다른점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법인(회사)를 이용한 부동산 구매(장/단점)에 대한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고 최대한 이해가 쉽게 간결하고 정확한 내용을 다루려 하다 보니 조금 지연되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