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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통계청 자료 들여다 보기(1)

11/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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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요식업에 관련된 필리핀 통계청 자료를 찾아 보다가 (순수 개인 흥미 사항으로...) 생각보다 잼난 주제들이 몇가지 보여 1~2편으로 나누어 적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식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본 이유는 최근 눈에 띄게 부동산 만큼이나 요식업 역시 Booming 한다고 생각해서 통계를 보게 되었고요. 한국과 필리핀을 비교도 해보기 위해 서치 가능한 한국 요식업 관련 블로그나 통계자료를 접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더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에 살면서 이정도는 알아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주절 주절 오늘도 나열해 봅니다.

일단 첨부된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몇몇 큰 카테고리상의 일반적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은 필리핀 가정의 평균 인컴 및 지출 통계 노동자 집계 등 관심 주제는 좀더 들여다 보았습니다.

사진에 있는 큰글들을 참고 하시고요 좀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필리핀 통계청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런저런 통계 자료들을 볼 수 있으십니다. 

*통계청 웹사이트 주소는 www.psa.gov.ph 입니다

주제 1)
필리핀 Employment 통계를 보면은 94.6%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조금 놀랬습니다.

자료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써있네요. 총 적용 대상은 716십만 인구를 대상으로 정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군은 농업, 상업(산업, 공업, 제조업등), 서비스 섹터 3가지 직업군으로 구분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통합하여 94.6%라는 통계를 잡은것으로 이해 됩니다.

전체 노동자들 중에 서비스 섹터가 가장 많은 노동인구 집계가 되어 있고요 총 57.5%

두번째는 농업 정사 인구로 총 23.1%

마지막으로 산업, 공업, 제조업등 종사자가 차지 하는 비중은 19.4%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중 건축 공사 노동자가 전체 비중의 50%가 까지 집계되는 것을 보아 얼마나 필리핀에서 건축 관련 직종이 빠르게 늘고 있는지 예상 할수 있는 수치 였습니다.


주제 2)
필리핀 한 가정당 수익은 월 2만 2천페소로 집계가 되어 있네요. 년으로 따지면은 약 26만 7천 페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 해 평균 지출은 가정당 215천 페소라고 하네요.

*해당 통계는 2015년 기준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위 10%의 가정 소득은 78만 6천페소로 최저 소득계층과 약 9배 정도의 소득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Survey 자료를 보니 상위 10%의 경우 년 소득 72만6천 페소를 벌어 들이고 평균 지출 53만 4천 페소를 쓰고 평균 25만 페소 정도의 세이빙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 10의 경우 지출이 소득보다 높다고 조사 되었네요..

기존 자료 자체가 2015년 통계로 현재와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가 열람해 볼 수 있는 부분만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는 될 것으로 생각 듭니다.

부러운 점은 한국보다 출산율이 많이 높고 꾸준히 GDP 및 GNI 그리고 가족 소득 수준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정도 인거 같고요. 반대로 빈곤층이(21.6)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총 여성 중 2.8% 정도가 성적 Abuse가 있었다는 점은 좀 충격적인 부분인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요식업 관련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단편적인 비교 그리고 필리핀의 요식업 통계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잘 정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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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사업장 폐업 절차 알아보기

11/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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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잘 운영이 될 수도 물론 폐업을 해야 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운영이 힘들어져서 폐업 까지 가야 하는 경우는 없었음 합니다  ^^;
예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의 절차 관련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인 폐업 절차에 대한 글을 올려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 갑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의 절차가 필요하듯 사업을 더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을 정지 하였다면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체가 운영을 하지 않는 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영으로 간주하여 미납되는 세금, 매달/ 매년 신고 해야 하는 각종 Form 누락등으로 페널티가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당한 기간을 가지고 폐업 신고를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폐업 Flow는 어떻게 되나를 말씀을 드리면 등록 절차와 반대로 진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폐업 신고에 들어가는 신고서 양식이 다르지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청 및 바랑가이
  2. BIR
  3. SEC 혹은 BIR 순으로 진행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될거 같고요. 
폐업 절차의 시작은 바랑가이 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라가이에 폐업 신고는 가지고 있는 바랑가이 허가증 반납과 폐업 신고서 혹은 레터 접수로 처리가 진행 됩니다.  바랑가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은 거의 당일 처리 됩니다.  서류 접수후에는  certificate of closure 이라는 증빙서를 받게 됨으로 바랑가이는 처리가 완료 됩니다.
 
이후 바랑가이에서 받은certificate of closure 서류를 지참하고 시청에 접수 하게 됩니다. 모든 지역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시청에서 사업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 하는 곳과 동일한 곳에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 실수 있는데요.  바랑가이와 다르게 폐업 신고서 작성 폼이있어 작성 후 공증을 받아 접수 하게 됩니다. (상세 서류는 길어서 쪽지 보내주시면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은 바랑가이와 다르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며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 문제 없다면 처리 기간은 약 1달 정도를 예상하시면 된다고 하니 좀 오래 걸리네요 ^^;

시청 허가증 반환 및 폐업 신고서 작성, 바랑가이 에서 받은certificate of closure등을 접수 후 시청에서 처리가 완료 되면은 바랑가이와 동일하게certificate of closure가 시청에서 발행이 되는데요 이때 각종 LGU 발생 세금 및 비용등을 납입하고 나면은certificate of closure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까지가 LGU (Local government Unit)의 모든 폐업 신고 마무리가 진행 된것입니다.


이 다음 진행 해야 하는 곳은 BIR 입니다. 지금 폐업 진행자의 손에는 바랑가이와 시청에서 받은certificate of closure가 있겠지요. BIR에 들어가는 서류는 시청과 바랑가이 보다 몇 가지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세 서류는 길어서 쪽지 보내주시면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BIR 진행 절차는 조금 복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RDO 부서로 가서 BIR form1905를 작성합니다.  그럼 해당 비지니스의 TIN(세금 납입 지급번호)를 캔슬하게 되는데요. 이때 BIR에서 추가 서류 등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접수가 완료가 된 후에 처리 기간은 약 2주에서 한달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비지니스의 Open case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open case가 있다면은 해당 내용을 확인 후 해당 페널티 납입 혹은 서류 처리를 추가로 진행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아무리 완벽히 매달 처리를 하고 세금 납부 역시 해당 날짜에 다 처리를 해도 Open case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그래서 아무일 없어도 1년에 1번정도 Open case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미 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open case로 전산에 남아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예전 파일한 서류들을 찾아봐야 할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된 신고 사항들에 대한 Open case가 전산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폐업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잘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락된 부분은 페널티 및 증빙 서류를 접수 하면은 해당 open case들은 전산에서 삭제가 됩니다.

BIR 최종 단계를 다 마무리 하고 발급 되는 서류는 Certificate of No Liability 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SEC 혹은 DTI 입니다. 이때 이미 받은 확인 서들을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SEC 및 DTI에서는 특별하게 질문을 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바랑가이, 시청 비니지스 허가증이 만료를 진행 했고 BIR에 세금 관련도 다 진행 되었기 때문에 SEC /DTI약 1달 정도의 기간 안에 폐업 완료 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 하면은
  1. 폐업 신고의 절차는 시청, 바랑가이, BIR 그리고 SEC 혹은 DTI 순으로 진행 된다
  2. 일반적인 폐업의 총 소요 예상 기간은 바랑가이(1일) + 시청 (1달)+ BIR(2주~1달) + SEC/DTI(2주~1달) 약 2~3달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 됩니다.
  3. LGU의 경우 폐업 신청 진행이 수월할 수 있으나 BIR 단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고 OPEN case가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4. 폐업을 결정 하셨다면 미리 사업장 정리 이전에 단계별 서류를 준비하고 처리 기간을 예상하여 진행을 하셔야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법인이 개인 사업자 보다 폐업 절차가 오래 걸리고 추가 증빙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기간이 오래 될 수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6. 더 많은 세세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청 신고 3대 보험 납입 관련 캔슬 등 세세한 절차가 더 있습니다. 해당 글은 중요 아웃 라인 정리 분이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추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업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아 폐업 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제출 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정확하게 정리가 안될시에 명의를 빌려준 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 하고 주의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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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가가치세에 대한 쉬운 이해

1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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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서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이글은 많은 분들에게 상식선의 지식을 드리기 위한 글이지 전문적인 글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 관련 주제에 모르셨던 정보를 전달함에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해 하기 쉽게 Q&A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VAT이란 일반적으로 세일즈의 12%를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Q2. 그럼 마진이 12%가 줄어 들게 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장사(사업)이 가능한가요?
VAT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2%의 판매 총금액에 대한 세금을 일괄 정리 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 한것은 VAT Payable 입니다.
 
Q3. VAT payable은 무엇을 말하나요?
VAT의 계산은 output VAT – Input VAT = Vat payable 로 계산이 됩니다.
 
Q4. Output VAT 그리고 Input VAT 은 무엇인가요?
Output VAT은 판매로 인해 일어 나는 VAT을 말합니다
Input VAT은 운영에 있어서 구매시 납부한 지출의 VAT을 말합니다.
 
Q5. 간혹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길수도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팩트만 정리하면은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 허가증을 발급 받으시면은 BIR에서 COR발부 하게 됩니다. 이때 COR을 보시면은 해당 사업군이 납입해야하는 모든 세금 타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간혹 사업군에 따라 VAT Exempt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 하실 만한 것들입니다.
  1. 15,000 /월 이하의 임차료
  2. Senior citizen
  3. 노동조합 Cooperatives
  4. 교육
  5. 재생 에너지
  6. Economic Zone 안의 사업등록 회사 등
  7. 총 년간 세일즈 매출 3백만페소 미만의 소규모 사업
  8. 정부 관활 법인 / 정부 사업 관련 법인(BIR 승인필요) / 국립학교 등
  9. 3백만 이하 분양 집 (2020년 까지 혜택)
기타 등등 더 있지만 이정도만 정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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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어떻게 처리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부분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제 소신껏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세와 절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리스크 또한 인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을 다루면은 토픽에서 조금 벗어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야 하기에 다음번에 전반적으로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요.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놓고 해당 Q를 답변해 보겠습니다.
  1. 어차피 매출 신고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경우
  2. 파트너 혹은 Corporation 운영으로 어느정도 “투명한 회계” 정리를 하는 경우
 
1번의 경우 매해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고 법인세,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한 BIR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가 특별한 코멘트를 해드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 물론 그에 따른 추후 위험 요소는 꼭 인지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2번의 경우 같이 최대한 투명한 회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간혹 운영지출(원가절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회계 정리를 할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VAT의 차이를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기위주로 간단히 정리 한것이니 이해 바랍니다.

(1)
매출 : 100만페소
매출로 인한 VAT  : 12만페소
운영구매 지출 : 60만페소
운영 구매 지출 VAT : 7만 2천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 10만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VAT : 1만 2천페소
인건비 및 기타 (non vatable 지출) : 10만페소
당기 순이익 : 164,000 (세전)
 
하지만 만약 정상 회계 정리가 없이 지출 관련 원가 절감을 이유로 영수증 처리 없이 처리 하거나 간이 영수증 발급등으로 처리 하는 방법으로 현금 결재 지출을 5%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는 가정 하에서 위와 동일 한 조건으로 계산을 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결과에 다달하게 됩니다


매출 : 100만페소
매출로 인한 VAT : 12만 페소 (동일)
운영 구매 지출 : 57만페소 (현금 결재 영수증 미수령)
운영 구매 지출 VAT : 0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 10만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VAT : 1만 2천페소 (이부분은 계약서 및 전기세 등에 일괄 처리 되기 때문에 동일)
인건비 및 기타 (non vatable 지출) : 10만페소
당기 순이익 : 108,000 (세전)
 
이렇게 2개의 동일한 조건의 다른 운영 지출 운용을 하였을때 당기 순이익 차이가 약 6만페소 정도 나게 됩니다.

VAT만 비교 하였을시
1의 조건에서는 총 payable VAT은 36,000페소 밖엔 되지 않았지만 후자의(2번) 경우 지출을 인정 받지 못해 108,000페소의 payable VAT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금 결재로 인해 지출의 원가 절감은 어느정도  할수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세금 처리를 할 수 없기에 더 높은 손실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추가적으로 FS상의 지출이 부가가치세 input vat 누락으로 인해 실 당시 수익 계산시 지출을 인정 받지 못해 높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경우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어느 정도 정산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글 같습니다 ^^;

포인트는
  1. 무조건적인 원가 절감을 위한 현금 결재로 영수증을 받지 못할시 지출 인정을 받지 못하고 Payable VAT의 납입금액을 절감 할 수 없습니다.
  2. 당기 순기익 계산시 어쩔수 없이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 세금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영수증 처리를 철저히해야 각종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절세를 하기 위해 회계사와 문의하여 매출 대비 절세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도네이션, 접대비, 교통비 등 매출 대비 적용되는 account title을 인지하여 최대한 지출 금액을 활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의 Account title 정리만으로도 절세할 수 있는 세금 감면 방법들이 있으니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글을 마무리 하며…

어떤 분들은 결국 BIR과 협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털어서 먼지 안나는 회사가 있으냐 등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 정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매출이 높거나 납입 세금이 매년 높은 기업의 경우 항시 BIR의 레이더 망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위 글을 적은 이유는 본인이 알고 정리/대비하는 것과 그냥 문제 발생시 해결을 찾는 것과는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음 좋겠습니다. 시작 주제에 약간씩 벋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연관성이 있어 보여 그냥 공유 합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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