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세금 테이블 입니다 (옆에는 2023년 시행 예정 Rate도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 이미지는 필파트.컴에서 참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인소득세 변경안은 위와 같은 금액 산정안에 0% 최데 35%까지 부여 하게 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세로운 계산률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위의 표 참조) 세금이 률이 약간씩 내려가네요 쉽게 알아 보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개인소득이 1백만 페소라고 가정하였을시 내야 하는 세금은 19만페소 입니다 계산 방법은 세금 테이블에 의거 80만페소 이상 2백만페소 이하 카테고리에 들어 가게 되고요 1. 1백만페소 - 80만페소 = 20만페소 초과액 2. 20만페소 초과액에 30% = 6만페소 3. 기본 최소 세금 13만페소 4. 13만페소 + 6만페소 = 19만페소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 필리핀 부동산 투자 문의 카카오톡 : tg001486 이메일 : danny@tiphome.net 홈페이지 : www.tiphom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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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업종을 보면은 저희에게는 친숙한 삼겹살집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인 밀크티 숍들이 눈에 띠게 늘어 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는 어떤 밀크티 매장들이 인기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 공차(Gong Cha) - 윈터 멜론 밀크티로 가장 유명한 공차. 금액 대는 다른 밀크티 매장 브랜드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나 싸다고 안 좋은 건 아니지요? 실제 브랜트 파워는 톱증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커피 / 아이스크림 드링크 제품까지 구성되어 있어 밀크티 전문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밀집도가 메트로 마닐라에만 치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2. 인피니 티(infinitea) – 입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사무실 인근 주변을 타깃으로 가장 무난한 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특별한 부분은 없어 아쉽지만 소히 말하는 '중타'는 한다고 느껴 지내요. 메뉴는 밀크티, 과일 티 전문점 / 심플한 디자인과 쉬운 이름으로 기억되기 쉬운 브랜드 네임으로 꾸준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3. 타카시 – 저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이긴 하나 서치 중에 주목할 만한 밀크 티숍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특징은 크림식의 밀크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를 둔 점일 것 같습니다. 다른 밀크티 브랜드들과 다른 점은 맛으로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차별화된 맛으로 고객층이 튼튼한 편이라는 평이네요. 4. 세레니티(serenitea) - 필리핀 밀크티 사업의 선구주자 중에 한 브랜드 입니다. 특색 있는 이름으로 처음에 가면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쉬운 메뉴 선택과 기타 스낵류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밀크티 기준 100페소 정도이며 스낵류는 100페소 미만으로 가격대는 중간 정도에 속하겠네요 5. 타이거 슈거 - 최근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BGC에 매장을 오픈 후 밀크티 단일 브랜드로는 최고의 성과를 거둔 사례로 생각됩니다. 줄이 너무 길어 아직까지도 한번 맛은 보지 못하였으나 브라운 슈거 제품 유행을 시키면서 다시 전국적인 브랜드와 상관없이 밀크티를 선풍적인 인기로 이끈 장본인이라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렬한 이미지가 기억에 남아 고객들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깔끔한 판매점도 기존 밀크티 이미지를 바꾸는데 한 역할을 했습니다. 6. 차 타임(Cha time) – 대부분의 매장이 테이크 아웃 매장이 아닌 카페 분위기로 조성이 된 곳이 다른 밀크티 브랜드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밀크티 외에 과일 티, 스므 디스, 라테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펄 밀크티 가격은 95페소. 배달 서비스를 제공 (메트로 마닐라 기준 약 53개 매장 운영 중) 기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착한 가격이 인상적이네요. 7. 이팡 티 – 우드(Wood) 색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숍입니다. 특히 밀크 티보다는 의외로 과일 티가 유명하고 물론 밀크티 역시 판매가 높은 편입니다. 대표 메뉴로 브라운 슈거 펄 티 라테 120페소 가 있으며 윈터 멜론 밀크티 역시 주력 상품 중에 하나임 금액은 100페소. (현재 6개 매장 운영 중) 모든 매장은 최근 오픈한 대만 브랜드라는 특징이 있네요. 브랜드의 특색은 티 숍의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 매장에 입혔다는 것임. 밝은 분위기가 아닌 차분한 분위기의 매장 분위기 역시 다른 매장과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총평 : 최근 브라운 슈거의 인기로 대부분의 메인 브랜드들은 새로운 브라운 슈거 메뉴를 론칭하기 시작하고 밀크티의 인기로 새로운 브랜드들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특징은 더 이상 싸고 질이 떨어지는 상품들은 인기를 끌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저가의 밀크티 상품들은 맛과 가게의 질 등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위의 브랜드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밀크티 사업을 했었지만 (불행히 다운타임 때....) 최근 밀크티 사업은 다시 붐이 일고 있는 것은 확실히 느껴지네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시 시작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 ^^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필리핀 부동산 / 보험 문의 카카오톡 :tg001486 홈페이지 : www.tiphome.net 오늘 다를 주제는 필리핀 프랜차이즈 소개입니다 서브웨이 (Subway) 필리핀에서 롱런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인 '서브웨이' 한국에서도 간혹 본 기억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도 가끔 가곤 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신선한 재료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 안타까운 부분은 주식으로는 조금 부족하여 매일 많은 고객층을 공략하기엔 한계가 있는 아이템이라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맛과 가격 대비 원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롱런할 수 있기에 투자 안전성은 높은 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서브웨이는 1965년 창업을 하여 체인점을 국제적으로 늘려가면서 현재는 43,5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고 입점한 국가만도 110여 개국에 입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포인트 안전성 : 중상 수익성 : 중 입점 위치 포인트 : 사무실 밀집 지역 혹은 주거 밀집 지역 프랜차이즈 비용 : 1만 불 (미화) 총 투자 비용 : 약 8백만~1천만 페소 (한화 약 2억 원) 필요공간 : 최소 60~70sqm 필리핀 보험 및 부동산 문의 : 카카오톡 tg001486 이메일 : danny@tiphome.net 홈페이지: www.tiphome.net 안녕하세요 ^^ 12월 첫글을 이제야 올리네요. 연말이 되니 별거 없이 몸만 바쁘네요
매년 1월이 되면은 시청은 업무 마비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기존 시청 업무들 역시 진행을 하지만은 1월이 되면은 시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장 허가증 갱신을 위해 방문을 많이 합니다. (지역에 따라 좀 덜한 곳도 있겠지요?) 오늘은 갑자기 아… 나도 내년 초 처리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에 공유 합니다. 아~!! 글고 지난번 마지막으로 올린 통계 관련 글을 쓰고 요식업 관련 글을 작성 하려고 하였으나 가벼운 상식 만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는 주제라 생각과 단순 비교만으로 의견을 제시하면은 안될거 같아 일단 생각은 접었습니다 ^^; (혹시 기다리신 분이 있었다면은 죄송합니다. 좀 더 공부해 보고 올리는 것이 맞는거 같아서…. 그런것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업장을 필리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절대 피할수 없는 Business permit renewal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절차 및 필요서류등 공유 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서류 준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City tax 계산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단계 바랑가이 입니다. 1. 전년도 바랑가이 허가증 2. 전년도 바랑가이 허가증 영수증 3. 신청서 작성 위의 서류를 가지고 바랑가이에 가시면은 해당 년도 리뉴 비용을 청구 하게 되고 납부 하시면은 대부분의 지역은 하루만에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단계 시청 입니다. 보통 사업자 등록증 / Business permit 혹은 Mayor’s permit 이라고 불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명칭을 알려 드립니다.) 1. 해당년도 바랑가이 허가증 2. 전년도 시청 사업자 허가증 3. 전년도 사업자 허가증 및 영수증 4. 2017년도 (2018년도 접수) Financial statement (시에 따라 다름) 5. 2018년도 매출 신고서 6. VAT return 2018년도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장) 7. 임차 계약서 혹은 Certificate of occupancy 8. 보험료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9. CTC 커뮤니티 텍스 / 세듈라 사업장 위치 해당 시청을 방문하여 위의 서류들을 준비 한것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시청에 가시면은 Business permits and licensing Division (모든 시청이 같은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을 방문하시고 해당 2019년도 City tax 및 시청 관련 등록비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식은 1년치 총액을 한번에 납부하거나 분기별 분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ssessment를 받으시면 시청에 있는 treasurer’s office에 가셔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이 되시니 꼭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직원들 시키시는 업주 분들은 간혹 영수증이 분실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잘 챙겨 두세요 ^^) 1월달에 한꺼 번에 몰리는 사업자 허가증 갱신의 경우 신청서 작성 그리고 시청 관련 세금 납부를 마치더라도 최종 갱신이 된 사업 허가증을 받아 보시는데 1~2주 일 정도 혹은 더 오래 걸리 실 수 있습니다. 늦게 나오신다고 해서 걱정 하실 부분은 없으시고요. 중요한것은 assessment 받은 금액을 기안 안에 납부를 하셨다면은 페널티가 나오지 않으시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은 City tax의 경우 전년도 Gross sale(매출) 기반하여 각 시의 정해져 있는 City tax 세율(%)에 따라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5%~3% 정도 예상 하시면 되고요.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힘이 드네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전년도 FS를 확인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년도 이미 납부된 CITY TAX를 납입 하기 위해 Assess를 받을때 FS와 시청에 제출한 매출 신고에 차이가 있다면은 페널티가 부여 될수 있습니다. 워낙 사업자 허가증 갱신을 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 될 것입니다. 한번은 5시간도 넘게 줄 서 있던 적도 있네요 ㅡ.ㅡ;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 하셔서 일사천리로 먼저 처리하는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니 1월 땅! 하시면은 빨리 빨리 준비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해당 정보는 저의 경험 + 필요서류를 확인 후 작성한 것이니 시청에 따라 필요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Renewal 비용의 산정 방식은 각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그리고 시청 특별 관리 사업군에 따라 꼭 매출에 기반한 City tax가 부여 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18년 한해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며칠 마무리 모두 잘 하시길 기원하며 2019년 시작을 미리 미리 하여 항상 건승 하시길 빕니다 (올해는 아마… 이게 마지막 글이 될것 같습니다 ^^ 저도 연말을 일생각은 좀 접어두고 가족들과 즐기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운영이 될 수도 물론 폐업을 해야 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운영이 힘들어져서 폐업 까지 가야 하는 경우는 없었음 합니다 ^^; 예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의 절차 관련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인 폐업 절차에 대한 글을 올려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 갑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의 절차가 필요하듯 사업을 더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을 정지 하였다면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체가 운영을 하지 않는 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영으로 간주하여 미납되는 세금, 매달/ 매년 신고 해야 하는 각종 Form 누락등으로 페널티가 누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당한 기간을 가지고 폐업 신고를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폐업 Flow는 어떻게 되나를 말씀을 드리면 등록 절차와 반대로 진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폐업 신고에 들어가는 신고서 양식이 다르지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폐업 절차의 시작은 바랑가이 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라가이에 폐업 신고는 가지고 있는 바랑가이 허가증 반납과 폐업 신고서 혹은 레터 접수로 처리가 진행 됩니다. 바랑가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은 거의 당일 처리 됩니다. 서류 접수후에는 certificate of closure 이라는 증빙서를 받게 됨으로 바랑가이는 처리가 완료 됩니다.
이후 바랑가이에서 받은certificate of closure 서류를 지참하고 시청에 접수 하게 됩니다. 모든 지역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시청에서 사업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 하는 곳과 동일한 곳에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 실수 있는데요. 바랑가이와 다르게 폐업 신고서 작성 폼이있어 작성 후 공증을 받아 접수 하게 됩니다. (상세 서류는 길어서 쪽지 보내주시면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은 바랑가이와 다르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며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 문제 없다면 처리 기간은 약 1달 정도를 예상하시면 된다고 하니 좀 오래 걸리네요 ^^; 시청 허가증 반환 및 폐업 신고서 작성, 바랑가이 에서 받은certificate of closure등을 접수 후 시청에서 처리가 완료 되면은 바랑가이와 동일하게certificate of closure가 시청에서 발행이 되는데요 이때 각종 LGU 발생 세금 및 비용등을 납입하고 나면은certificate of closure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까지가 LGU (Local government Unit)의 모든 폐업 신고 마무리가 진행 된것입니다. 이 다음 진행 해야 하는 곳은 BIR 입니다. 지금 폐업 진행자의 손에는 바랑가이와 시청에서 받은certificate of closure가 있겠지요. BIR에 들어가는 서류는 시청과 바랑가이 보다 몇 가지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세 서류는 길어서 쪽지 보내주시면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BIR 진행 절차는 조금 복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RDO 부서로 가서 BIR form1905를 작성합니다. 그럼 해당 비지니스의 TIN(세금 납입 지급번호)를 캔슬하게 되는데요. 이때 BIR에서 추가 서류 등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접수가 완료가 된 후에 처리 기간은 약 2주에서 한달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비지니스의 Open case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open case가 있다면은 해당 내용을 확인 후 해당 페널티 납입 혹은 서류 처리를 추가로 진행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아무리 완벽히 매달 처리를 하고 세금 납부 역시 해당 날짜에 다 처리를 해도 Open case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그래서 아무일 없어도 1년에 1번정도 Open case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미 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open case로 전산에 남아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예전 파일한 서류들을 찾아봐야 할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된 신고 사항들에 대한 Open case가 전산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폐업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잘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락된 부분은 페널티 및 증빙 서류를 접수 하면은 해당 open case들은 전산에서 삭제가 됩니다. BIR 최종 단계를 다 마무리 하고 발급 되는 서류는 Certificate of No Liability 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SEC 혹은 DTI 입니다. 이때 이미 받은 확인 서들을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SEC 및 DTI에서는 특별하게 질문을 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바랑가이, 시청 비니지스 허가증이 만료를 진행 했고 BIR에 세금 관련도 다 진행 되었기 때문에 SEC /DTI약 1달 정도의 기간 안에 폐업 완료 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 하면은
글을 마무리 하며… 추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업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아 폐업 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제출 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정확하게 정리가 안될시에 명의를 빌려준 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 하고 주의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얼마전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서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이글은 많은 분들에게 상식선의 지식을 드리기 위한 글이지 전문적인 글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 관련 주제에 모르셨던 정보를 전달함에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해 하기 쉽게 Q&A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VAT이란 일반적으로 세일즈의 12%를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Q2. 그럼 마진이 12%가 줄어 들게 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장사(사업)이 가능한가요? VAT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2%의 판매 총금액에 대한 세금을 일괄 정리 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 한것은 VAT Payable 입니다. Q3. VAT payable은 무엇을 말하나요? VAT의 계산은 output VAT – Input VAT = Vat payable 로 계산이 됩니다. Q4. Output VAT 그리고 Input VAT 은 무엇인가요? Output VAT은 판매로 인해 일어 나는 VAT을 말합니다 Input VAT은 운영에 있어서 구매시 납부한 지출의 VAT을 말합니다. Q5. 간혹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길수도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팩트만 정리하면은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 허가증을 발급 받으시면은 BIR에서 COR발부 하게 됩니다. 이때 COR을 보시면은 해당 사업군이 납입해야하는 모든 세금 타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간혹 사업군에 따라 VAT Exempt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 하실 만한 것들입니다.
Q6. 어떻게 처리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부분은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제 소신껏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세와 절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리스크 또한 인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을 다루면은 토픽에서 조금 벗어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야 하기에 다음번에 전반적으로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요.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놓고 해당 Q를 답변해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매해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고 법인세,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한 BIR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가 특별한 코멘트를 해드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 물론 그에 따른 추후 위험 요소는 꼭 인지 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2번의 경우 같이 최대한 투명한 회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간혹 운영지출(원가절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회계 정리를 할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VAT의 차이를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기위주로 간단히 정리 한것이니 이해 바랍니다. (1) 매출 : 100만페소 매출로 인한 VAT : 12만페소 운영구매 지출 : 60만페소 운영 구매 지출 VAT : 7만 2천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 10만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VAT : 1만 2천페소 인건비 및 기타 (non vatable 지출) : 10만페소 당기 순이익 : 164,000 (세전) 하지만 만약 정상 회계 정리가 없이 지출 관련 원가 절감을 이유로 영수증 처리 없이 처리 하거나 간이 영수증 발급등으로 처리 하는 방법으로 현금 결재 지출을 5%정도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는 가정 하에서 위와 동일 한 조건으로 계산을 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결과에 다달하게 됩니다 매출 : 100만페소 매출로 인한 VAT : 12만 페소 (동일) 운영 구매 지출 : 57만페소 (현금 결재 영수증 미수령) 운영 구매 지출 VAT : 0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 10만페소 임차료 및 기타 지출(Vatable) VAT : 1만 2천페소 (이부분은 계약서 및 전기세 등에 일괄 처리 되기 때문에 동일) 인건비 및 기타 (non vatable 지출) : 10만페소 당기 순이익 : 108,000 (세전) 이렇게 2개의 동일한 조건의 다른 운영 지출 운용을 하였을때 당기 순이익 차이가 약 6만페소 정도 나게 됩니다. VAT만 비교 하였을시 1의 조건에서는 총 payable VAT은 36,000페소 밖엔 되지 않았지만 후자의(2번) 경우 지출을 인정 받지 못해 108,000페소의 payable VAT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 현금 결재로 인해 지출의 원가 절감은 어느정도 할수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세금 처리를 할 수 없기에 더 높은 손실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추가적으로 FS상의 지출이 부가가치세 input vat 누락으로 인해 실 당시 수익 계산시 지출을 인정 받지 못해 높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경우가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어느 정도 정산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글 같습니다 ^^; 포인트는
글을 마무리 하며… 어떤 분들은 결국 BIR과 협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털어서 먼지 안나는 회사가 있으냐 등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회계 정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매출이 높거나 납입 세금이 매년 높은 기업의 경우 항시 BIR의 레이더 망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위 글을 적은 이유는 본인이 알고 정리/대비하는 것과 그냥 문제 발생시 해결을 찾는 것과는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음 좋겠습니다. 시작 주제에 약간씩 벋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연관성이 있어 보여 그냥 공유 합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께서 보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요약 하게 되면->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캠페인, 프로젝트 혹은 비즈니스 확장 및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주고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 주는 플렛폼을 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필리핀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한 여러 규제를 (참조) 운영하고 있으며 플렛폼 운영자 및 모집 기업(개인)들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모집인의 경우 회사, 회계, 히스토리, 운영 현상태에 대한 업데이트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목표 하는 목적 금액 모집이 달성 하였을 시 이에 대한 return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으로 일정 주식을 인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시 Funding Portal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필리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서 크게 벋어 나지 못한 펀딩 수단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개인생각) 그에 맞는 적절한 투자자와 모집자의 규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되어 상호 보호해야 하는 장치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글을 준비 하며 한국 / 미국에서 운용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종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매우 흥미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펀딩 모집도 있었고 스타트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네요 ^^ (판단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프로젝트 설명, 투자위험 고지 등의 정보는 (한국/미국) 사이트는 설명 고지가 잘되어 있는 편 같고 필리핀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정보전달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아쉽지만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구매형 크라우드펀딩 / 체권형 및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 / 수익형 크라우드 펀딩 / 문화, Donation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IP부동산/보험 입니다. 알라방 자포테 로드에 있는 식당 매매 정보 입니다 1. 현재 사용 면적 :89sqm 2. 계약 기간 : 매년 연장 3. 임대금액 : 33,700페소 4. 일평균 매출 9,000 5. 메뉴 종류: 분식 6. 직원 수 : 3명 (매니저 1명 / 일반직원 2명) 7. 급여는 매니저는 550페소/일 일반직원 480페소/일 ![]() 현재 운영중인 식당 매매 합니다. 판매 금액은 1,250,000 페소 입니다 장소는 자포테 로드 Perpetual 대학교 앞 도로 입니다. (사진 참조) 실내 집기 1. 칠러 2대 2. 육절기 1대 3. 업소용 가스렌지 1대 4. 가정용 가스렌지 1대 5. 선반 6. 씽크대 1 7. 터이블 6인용 4개 / 4인용 2개 8. 의자 40개 9. 에어컨 인버터 10 . 식기구 일체 (접시, 뚝배기, 라면기 등등 ) + 업소용 밥통 2 판매 사유는 지금 다른 지역에 식당을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 2곳을 다 관리 할수 없을 것 같아 판매를 결정 하였습니다. 꾸준한 인컴이 발생된 가게 입니다. 인근 중국인들이 많이 있으며 로컬 대상으로 가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TIP 부동산/보험 카카오톡 tg001486 혹은 09175540104
필요서류 DTI 절차
바랑가이 허가증 절차
시청 허가증 절차
BIR 등록 절차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위의 절차를 따르면은 큰 어려움 없이 등록이 가능할것으로 예상합니다.
간혹 지역에 따라 그리고 해당 사업군에 따라 시청 및 바랑가이의 Council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며 이는 지역 / 사업군에 따라 필요할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최초 등록부터 일반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드는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1월달에는 기간이 조금더 걸릴수 있습니다. TIP : 모든 허가증 발급후 사업 시작 기간 부터 모든 세금 파일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져야 Late filing으로 페널티가 발생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분들은 매달 / 분기별 / 그리고 년별 시청 및 BIR에 접수 및 납입 하여야 하는 서류 및 세금을 늦추지 말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으로 예를 들어 해당년 말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grace period 을 적용받아 (대부분 인정함) 해당년에 등록을 마무리 하는 것보다 그 다음해 1월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이중 등록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니 이점 또한 인지하고 계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 개인사업자란? 말그대로 개인이 비지니스를 하기 위한 등록 (1인 오너 기업) 개인사업자 등록의 장점
위와 같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개인사업자 등록인데요. 필리핀에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인 등록이 불가 한 사업군이나 혹은 외국인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직원의 이름 혹은 지인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risk와 책임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대부분의 필리핀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의 경우 지인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직원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때 사업이 잘 되고 납부 해야 하는 세금관련 납부에도 문제가 없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만… 말그대로 사업이란 성공을 할수도 실패를 할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예를 들어 이런경우가 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이때 1~3번 이외 다양한 문제들이 실 오너가 아닌 명의자에게 피해가 간다는것을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워낙 소액 장사/ 사업을 진행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리를 미흡하게 될경우 명의를 빌려준 이는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개인사업 실패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체무가 생기거나 정부 세금 미납 / 그리고 폐업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계속 발생하게 되는 페널티 부분인데요.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개인의 TIN(세금 납세 법호)를 부여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말인즉슨 모든 페널티 혹은 개인의 체무가 계속 따라 갈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실제 개인 재산에 차압이 들어 오기도 하고 모든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아 3대 보험 납부 한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Risk가 상존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리고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둘다 Risk를 안고 진행하게 됩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쓴거 같네요 ^^; 물론 많은 분들은 정상적인 처리로 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필리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잘처리 하고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 가지 못하는 업종에 사업을 잘 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조심히 하고 또 신중하여 WinWin 하시는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의미로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그리고 법인 등록절차 및 주주 등록 / 임원 선입 / 법인 운용의 이해에 대한 주제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